- 제목
-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6-01-13 15:09:12
- 조회수
- 21
◦ 고시 제8호 제14조제1항〔별표5〕1.에 따른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인증건별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고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실시하고, 인증 갱신 신청서 접수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인증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농관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담당자는 인증심사 담당자를 우선 배치하되 공정성을 위해 필요 시 교차하여 배치한다.
◦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와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위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위반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타 기관에서 이관받은 인증 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관원 사무소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고시 제8호 제15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사후관리
◦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3의 규정에 따른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인증건별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조사시기는 해당 축산물의 사육기간 중에 실시하고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높은 시기에 실시하며, 인증 갱신 신청서 접수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인증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농관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담당자는 인증심사 담당자를 우선 배치하되 공정성을 위해 필요 시 교차하여 배치한다.
◦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위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위반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장은 타 기관에서 이관받은 인증 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관원 사무소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규칙 제47조의24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